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조정하고, 이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아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서 향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채무 요건:
-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지급불능 상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관할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보전처분 및 금지명령: 법원은 채권자의 추심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개시결정: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합니다.
- 채권자 이의제기 및 집회: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채권자 집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 인가: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면, 채무자는 이에 따라 변제를 시작합니다.
-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에서 5년 동안 정기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합니다.
- 면책 신청 및 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채무자는 면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면책 후 신용회복
면책결정을 받으면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가 면제되며, 신용정보에 개인회생 기록이 등록됩니다. 이 기록은 5년간 보존되며, 이 기간 동안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규 대출 등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 후에도 성실한 금융거래를 지속하면 신용등급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면책 불허 사유: 재산 은닉, 고의적 채무 증가, 사행성 채무 등은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재신청 제한: 면책결정을 받은 후 5년 이내에는 다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지연 시 문제점: 변제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면책을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가 절차를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제도로, 정확한 절차와 요건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을 고려하신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면책 후까지 주의사항 총정리
✅ 1. 신청 전 단계 주의사항
🔸 과도한 자산 보유는 기각 사유
- 무주택자 + 일정 수준 이하 자산 보유자에게 유리
- 자동차, 예금, 주식, 보험해지환급금 등도 재산에 포함되므로 주의
- 예: 금융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이면 변제계획에 반영 → 월 납입금 증가 or 기각 가능
📌 자산을 숨기거나 임의로 양도한 경우 → 허위신청으로 면책 불허
🔸 채무자의 ‘소득 능력’이 핵심 요건
-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
- 일용직, 프리랜서도 가능하지만 최근 3개월 소득 입금내역이 확인되어야 함
- 주부·학생 등 소득이 없으면 신청 불가
📌 “직업 없음, 소득 없음”이면 파산 신청이 더 적합할 수 있음
🔸 고의적 채무 증가 주의
- 회생 신청 직전 카드값, 현금서비스, 보험 대출 과다는 부정적 영향
- 최근 몇 개월간 고액 소비내역은 ‘고의 채무’로 간주될 수 있음
📌 특히 도박, 가상화폐 손실, 고가 소비 이력이 있으면 면책 거절 사유
✅ 2. 변제계획 제출 시 주의사항
🔸 허위자료 제출 금지
- 소득, 재산, 채무 목록은 진실하게 기재해야 함
- 가족 명의의 재산도 실질적으로 본인의 것이라면 꼭 포함
📌 거짓 기재 적발 시 → ‘기각’ 또는 ‘면책 취소’ 가능성 있음
🔸 변제 계획은 ‘지나치게 낮거나 과도하게 높아도 안 됨’
- 너무 낮은 금액: 성실 상환 의지 부족으로 인가 거절
- 너무 높은 금액: 현실성 부족으로 3년 완납 실패 가능성 ↑
📌 일반적으로 가처분소득의 50~70% 선에서 산정
✅ 3. 절차 진행 중 주의사항
🔸 납입금 연체 금지
- 회생 인가 후에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납입금을 법원에 송금해야 함
- 2회 이상 미납 시 → 폐지 결정 (절차 취소)
📌 사정상 납입 어려운 경우 → 반드시 변제계획 변경 신청
🔸 추가 채무 발생 금지
- 개인회생 기간 중 새롭게 대출, 카드 사용, 할부금 계약을 하면 안 됨
- 신규 채무는 회생 대상이 아니므로 개인 책임 부담
📌 대출 유혹에 빠지면 다시 회생도 못하고 신용은 더 나빠짐
🔸 주소·전화번호 변경 시 즉시 알리기
- 법원 통지서를 못 받으면 기일 불출석 → 기각 또는 폐지
- 주소 변경 시 법원에 주소변경신청서 제출 필수
✅ 4. 면책 결정 후 주의사항
🔸 면책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님
- 신용정보에 개인회생 기록은 5년간 보존
- 일부 금융사는 면책 후에도 대출·카드 발급 제한
📌 하지만 성실 상환 및 소득 증가 등으로 2~3년 후 신용카드 회복 사례 많음
🔸 면책 후에도 ‘소득 증가’는 자동 환수 대상 아님
- 회생 기간 중 소득이 증가했다면 변제계획 변경 대상
- 하지만 면책 후에는 소득 증가해도 과거 채무로 추징당하지 않음
📌 단, 소득 숨기고 적은 금액 납입하다 적발되면 → 면책 취소 위험
특수 주의사항: 이런 경우 면책 어려움
사례 | 설명 |
고의적 채무 | 도박, 투기, 사기 등 |
명의 대여 | 타인 채무를 본인 명의로 떠맡은 경우 |
재산 은닉 | 차량, 예금, 보험을 제3자 명의로 이전 |
변제 불성실 | 납입 지연, 거짓 보고 등 |
가짜 서류 제출 | 위조 급여명세서, 허위 계약서 등 |
요약 정리: 개인회생 주의사항 한눈에 보기
단계 | 핵심 주의사항 |
신청 전 |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 확인, 고의 채무 금지 |
변제계획 | 허위 기재 금지, 적정 금액 설정 |
절차 중 | 납입 연체 X, 주소 변경 시 통보, 추가 채무 금지 |
면책 후 | 신용정보 5년 보존, 금융거래 일부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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