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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사다남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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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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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대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계좌의 이자를 최소 1년 이상 납입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신청 기간은 2024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용정보원 사이트(cashback.credit4u.or.kr) 또는 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 소기업은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중소기업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자환급 지원금액은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으로 한정됩니다. 분기별로 신청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공고를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현재도 모집중입니다.

이자환급 신청하기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자격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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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1.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2.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지원내용

  • 매분기 신청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
  •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이자율(0.5%~1.5%)
  •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 차주당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환급액 150만원
  • 대출잔액과 적용금리는 2023.12.31일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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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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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대상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 : 신용정보원(cashback.credit4u.or.kr) 온라인 신청 또는 거래금융기관 방문신청
  • 법인소기업 :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단, 카드사, 캐피탈사는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 우편, 이메일을 통해 신청)
  • 신청기간 : (1분기) 24.3.18~3.25, (2분기) 4.1~6.24, (3분기) 7.1~9.24, (4분기) 10.1~12.31
  • 문 의 처 : 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지원사업 콜센터 (1811-80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357

소상공인 이자환급 유의사항

  • 해당 정책지원금은 신청 시점 지원사업 변경 및 예산 조기 소진 등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세한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상 마감일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이유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이자 환급을 시행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 안정화 높은 대출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2. 성장 기반 마련 이자 환급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금 유동성을 높여 사업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금융 지원 확대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마무리

소상공인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기 : 이자환급 신청 기간은 2024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자격 요건 충족하기 :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어야 하며, 최소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3. 거래 금융기관에 문의하기 : 이자환급 신청 방법은 거래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먼저 거래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이자환급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4.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 이자환급을 신청할 때는 대출 계약서, 이자 납부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5. 정부 기관을 사칭한 금융 사기 주의하기 : 최근 정부 기관을 사칭한 금융 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자환급을 신청하는 소상공인들은 금융기관들이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차주가 휴대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 별도의 링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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