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일 임기 선거 일정 대선 후보 후보자명단 총정리
2025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으로, 2025년 6월 3일(화)에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치러지는 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 글에서는 선거 일정, 후보자 명단, 임기 정보 등 대선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총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 일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책브리핑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인명부 작성: 5월 6일(화) ~ 5월 10일(토)
- 후보자 등록 신청: 5월 10일(토) ~ 5월 11일(일),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선거운동 기간: 5월 12일(월) ~ 6월 2일(월)
- 사전투표: 5월 29일(목) ~ 5월 30일(금),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본투표 및 개표: 6월 3일(화), 투표는 오전 6시 ~ 오후 8시,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시 시작
주요 정당별 대선 후보자 명단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이자 전 민주당 대표로, 2022년 대선에 이어 세 번째 도전입니다. 2025년 4월 27일, 당내 경선에서 약 90%의 득표율로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로, 민주당 경선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 김경수: 전 경남지사로, 민주당 경선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 김두관: 전 국회의원으로, 출마 선언 후 경선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보수 정당)
국민의힘은 2025년 5월 3일(토)에 대선 후보를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주요 경선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철수: 현 국회의원으로,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 중입니다.
- 홍준표: 전 대구시장으로, 경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로, 경선에 참여 중입니다.
-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경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후보자들이 경선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종 후보는 5월 3일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개혁신당
- 이준석: 현 국회의원으로,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진보당
-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로, 대선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대통령 임기 및 취임일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당선인은 선거 다음 날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번 제21대 대통령의 임기는 2025년 6월 4일부터 2030년 6월 3일까지 5년간입니다.
유권자 투표 안내
- 사전투표: 5월 29일(목) ~ 5월 30일(금), 오전 6시 ~ 오후 6시
- 본투표: 6월 3일(화), 오전 6시 ~ 오후 8시
- 준비물: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투표소 위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탄핵과 대통령선거의 연관성
1. 탄핵이란 무엇인가?
탄핵(Impeachment)은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그 직무를 정지시키고 파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대통령, 판사, 고위공무원 등이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도 예외 없이 탄핵 대상이 됩니다.
2. 대통령 탄핵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간단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
-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
- 국회 탄핵소추 의결
-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 이상 찬성 시 탄핵 인용
- 탄핵 확정 → 즉시 파면
탄핵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3. 대통령 탄핵이 '선거'와 연결되는 이유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자리가 비는 것)되면,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조항:
- 헌법 제68조 제2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즉, 탄핵 → 대통령 파면 → 대통령직 궐위 →
60일 이내 '대통령선거' 실시 이 흐름입니다.
4. 실제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입니다.
사건 | 내용 |
2016년 12월 9일 |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
2017년 3월 10일 |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 |
2017년 5월 9일 | 제19대 대통령선거 실시 (문재인 대통령 당선) |
이처럼 탄핵 확정(3월 10일) →
60일 이내(5월 9일)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열렸습니다.
만약 탄핵이 없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2018년 2월까지 임기였고,
대통령선거는 2017년이 아니라 2018년 초에 예정되었을 겁니다.
5. 탄핵으로 인한 선거의 특징
탄핵으로 대선이 치러지면,
평소 대선과는 여러 가지 차이가 생깁니다.
항목 | 일반 대선 | 탄핵 대선 |
임기 시작 시점 | 통상 2월 25일 | 선거일 다음날 곧바로 임기 시작 |
선거 준비 기간 | 통상 6~9개월 | 2개월 이내 매우 급박하게 진행 |
정치권 상황 | 비교적 안정적 | 매우 혼란하고 대립적 |
선거 분위기 | 장기 전략 | 단기 스피드 전략 |
그래서 탄핵 대선은 후보자들의 준비 기간이 매우 짧고,
정치적 갈등이 극심하며, 유권자들의 투표율도 상당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6. 요약 정리
구분 | 내용 |
탄핵 | 헌법 위반 등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것 |
탄핵 후 | 대통령 궐위 상태 발생 |
헌법 규정 | 궐위 시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 실시 |
선거 결과 | 선출된 대통령은 선거 다음날부터 즉시 임기 시작 |
마무리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으로, 국민들의 선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각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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