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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사다남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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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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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 하나이고, 사회 보장 제도는 국가가 개인이나 가족이 직면한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경제적 어려움, 실업, 질병, 재해, 노쇠 등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민 연금, 건강 보험, 산업재해 보상 보험, 고용 보험,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의 사회 보험 제도가 있고,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와 같은 공공 부조도 존재한다. 또한, 노인, 여성,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 복지 서비스도 제공된다.

 

국민 연금은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내고 노후에 연금을 받는 제도로, 국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건강 보험은 병원 진료나 치료 비용을 지원해주고, 산업재해 보상 보험은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입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고용 보험은 실직했을 때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은 노인들의 건강 관리 및 케어를 지원한다. 이러한 사회 보장 제도들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망 역할을 한다. 하지만 각 제도마다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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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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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63년생들의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63년생들은 국민연금을 만63세에 수령할 예정입니다.
  • 63년생들은 현재 만 60세로 3년뒤인 27년도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예정입니다.
  • 다만 생일 계산하는 방법 등의 이유로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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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국민연금 수급자수와 1인당 월 지급액 평균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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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 서울특별시 1,142,680명 634,616원
  • 부산광역시 518,508명 583,494원
  • 대구광역시 336,037명 554,562원
  • 인천광역시 361,664명 604,055원
  • 광주광역시 162,990명 565,835원
  • 대전광역시 168,086명 593,206원
  • 울산광역시 145,176명 790,807원
  • 세종시 30,747명 639,903원
  • 경기도 1,531,182명 624,191원
  • 강원도 236,781명 552,537원
  • 충청북도 234,338명 559,449원
  • 충청남도 310,018명 540,443원
  • 전라북도 288,906명 512,370원
  • 전라남도 322,131명 510,192원
  • 경상북도 458,232명 565,654원
  • 경상남도 497,942명 596,324원
  • 제주도 85,420명 546,371원

국민연금 보험료 특징

연금보험료는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재정 마련을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의 주된 재원이 됩니다.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공과금과 마찬가지로 연체금(연금보험료의 2 ~ 5% 단, 2020년 1월 15일이전에는 3 ~ 9%)이 가산되며, 또한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를 통하여 연금보험료로 충당하게 되므로 재산상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이 세금처럼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금은 국가의 운영경비로 사용되는데 비하여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높은 수익률을 더해 나중에 본인이 수급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고,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 납부되는 것으로 세금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국적상실)에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다시 가입자가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때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1953 ~ 1956년생 61세1957 ~ 1960년생 62세, 1961 ~ 1964년생 63세, 1965 ~ 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로 상향조정되었으나(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지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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