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총정리
국민연금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 그리고 노인/부녀자/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구호사업과 구빈정책 위주였으나, 1970년대 후반에 도입된 의료보험과 1988년 실시된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그 외현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62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이제곧 국민연금을 수령할 62년생들의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이와 같습니다.
- 62년생의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3세입니다.
- 생일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2년뒤 26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1953년생부터 1956년생은 만 61세로 이미 수령받고 있으실 것이고
- 1957년생부터 1960년생은 만 62세로 이미 수령받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 1961년생부터 1964년생은 만 63세이며
- 1965년생부터 1968년생은 만 64세이고
- 1969년생 부터는 만 65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62년생 국민연금 수령연도
62년생의 국민연금 수령연도는 이와 같습니다.
- 2024년도 당시 62년생은 만 61세입니다.
- 2025년도 : 만62세
- 2026년도 : 만63세입니다.
62년생들이 국민연금을 수령할 연도는 만 63세로 26년도에 수령할 예정이며, 생일이 양력 또는 음력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연기 또는 조기에 따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수령연도를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62년생 국민연금 수령액
62년생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국민연금 또는 본인의 국민연금의 예상수령액 또는 예상 수령시기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자주 찾는 서비스의 내 국민연금 알아보기 클릭
- 예상연금 모의계산 또는 가입내역 조회 누르기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필요
- 생년월일, 국민연금 가입일 또는 소득정보를 입력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62년생 국민연금 연금액 산정방법
- 연금액 산정(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입니다.
기본연금액 = 1.2(A1)+B2))(1+0.05n3)/12)
- 1.2 : "28년 이후 소득대체율 비례상수 1)
- (균등부분, A값)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에 의해 결정
- (소득비례부분, B값) 가입자 본인의 평균소득
- (가입월수, n)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가입월수
지급률
-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50%(1개월마다 5/12% 증가)
- 장애연금 : 장애 1급 100%, 2급 80%, 3급 60%, 4급(일시금) 225%
- 유족연금 :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
국민연금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
- 국민연금 연금액은 보험료를 오래, 많이 납부할수록 커지며, 가입기간을 늘리거나, 수령 시기를 늦춰서 수령액을 늘릴 수 있음
- 연금액은 본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가입자 본인의 평균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되므로, 보험료를 최대한 오래, 많이납부할수록 커집니다.
- 다만, 소득은 임의로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서 가입기간을 최대로 늘려야 합니다.
-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하는 임의(임계)가입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소득배우자는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희망하여 가입 후 10년 이상 납부하면 노년에 부부가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부 없어도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출산/군복무)
-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찾아갔던 국민연금(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납하기,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 등을 추후에 납부하기 등도 있습니다.
-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최대 5년간 연기하여, 연금액을 최대 36%(월 0.6%) 더 받는 연기연금 제도도 있습니다.
2024.11.15 - [분류 전체보기] - 갑상선암 증상 총정리 (30대 갑상선암 사례)
2024.11.16 - [분류 전체보기] - 당뇨병 초기증상과 예방방법 총정리
2024.11.14 - [분류 전체보기] - 백내장 증상 수술비용 총정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