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환급1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소상공인 이자환급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계좌의 이자를 최소 1년 이상 납입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신청 기간은 2024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용정보원 사이트(cashback.credit4u.or.kr) 또는 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 소기업은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 카테고리 없음 2024. 11. 18. 더보기 ›› 이전 1 다음